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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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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봉사센터 및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

우리 대학교의 설립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원 및 학생의 사회봉사활동에 관한사항을 관장하는 유원대학교의 사회봉사센터(이하 '센터')와 사회봉사 교과목의 운영사항을 정하고자 한다.

제2조(정의)

사회봉사란 본교의 교원 및 학생 또는 대학 내 단체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타인을 돕거나 각 기관 또는 시설에서 공익을 위해 기여하는 무보수 활동이다.

 

제5조(사회봉사 절차 및 인정기준)

1. 교내봉사

 가. 대학본부, 학과(부) 또는 각종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교내 봉사활동을 위해서는 [별표1호 서식]의 사회봉사활동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, 승인된 봉사활동에 대하여 교내 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.

 나. 주관 대학본부, 학과(부)도는 각종 학생회는 봉사활동 종료 후 2주 이내에 [별표2호 서식]의 사회봉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
 

 

2. 교외봉사

 가. 자원봉사 인증센터 등록기관 및 기타 기관에서의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한 학생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봉사활동을 수행한 학기의 기말시험기간 이전에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
 

제7조(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개요)
  • 교과목명 : 사회봉사
  • 학점 : 1학점
  • 인정시간 : 수강학기의 기말고사 이전까지 15시간(기본교육 5시간 포함)의 봉사활동을 인정받았을 경우 Pass학점을 부여한다. 
  • 단, 직전학기에서 취득한 봉사활동시간은 인정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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