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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대학교의 설립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원 및 학생의 사회봉사활동에 관한사항을 관장하는 유원대학교의 사회봉사센터(이하 '센터')와 사회봉사 교과목의 운영사항을 정하고자 한다.
사회봉사란 본교의 교원 및 학생 또는 대학 내 단체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타인을 돕거나 각 기관 또는 시설에서 공익을 위해 기여하는 무보수 활동이다.
1. 교내봉사
가. 대학본부, 학과(부) 또는 각종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교내 봉사활동을 위해서는 [별표1호 서식]의 사회봉사활동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, 승인된 봉사활동에 대하여 교내 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.
나. 주관 대학본부, 학과(부)도는 각종 학생회는 봉사활동 종료 후 2주 이내에 [별표2호 서식]의 사회봉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2. 교외봉사
가. 자원봉사 인증센터 등록기관 및 기타 기관에서의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한 학생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봉사활동을 수행한 학기의 기말시험기간 이전에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